노웅래 의원, 근로복지공단 2023년도 대지급금 지급 현황 분석
1000만원 상한 간이대지급금 상승… 실제 체불임금 더 많을 것
지난해 정부가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이 역대 최고액을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대지급금 지급액은 6869억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2만4183개 사업장 노동자 13만1177명이 체불임금을 받았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정부는 추후 사업주에게 자진상환받거나 구상권 행사를 통해 회수한다. 대지급금 지급액이 늘어날수록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대지급금은 업체 도산 시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과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뉘는데, 사업체 도산으로 인한 도산대지급금은 감소한 반면,간이대지급금은 증가해 임금 지불 능력이 없는 사업주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도산대지급금 지급액은 2021년도 794억원에서 2023년도 396억원으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간이대지급금은 4672억원에서 6473억원으로 늘었다.
문제는 간이대지급금은 원래 지급 받아야 할 급여액과 무관하게 총 1000만원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는 점이다.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더라도 체불 근로자가 원래 지급받았어야 할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2023년도 전체 임금체불액은 6869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대지급금 지급 시 근로복지공단은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소송 절차로 인해 집행절차가 늦어지고, 소송으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노웅래 의원은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국민 혈세 낭비를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 "임금체불은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정부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실효성 있는 회수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현재 1000만원에 불과한 간이대지급금 상한액을 높여 어려움에 놓여있는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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