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주사 책무구조도, 개정안 시행후 6개월내 금융당국 제출
앞으로 금융회사는 임원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달 25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7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문서다.
업무는 ▲준법감시, 위험감시 등 법령에 따라 특정 책임자를 지정해 전 부서에서 전사적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와 ▲여신, 투자매매 등 금융회사가 인허가를 받아 수행하는 고유·겸영·부수업무 ▲건전성 관리등 금융회사가 금융업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업무로 나뉜다.
임원들은 소관 업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이 효과적으로 집행·운영되고 있는지 준수여부를 지속 점검해야 한다.
은행과 지주는 법 시행후 6개월 내, 자산 5조원 이상의 금투사와 보험사는 법 시행후 1년내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그 외 자산 5조원 미만의 금투사와 보험사, 자산 5조원 이상의 여전사, 자산 7000억원 이상의 저축은행은 오는 7월 3일 이후 2년 내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금융위 의결과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책무구조도 작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에 대비해 금융감독원, 금융협회와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원반'을 구성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작성 등과 관련된 금융권 건의 및 질의사항을 지속 확인하여 검토·안내할 예정"이라며 "하위규정으로 담기 어려운 부분은 금융권과 함께 가이드라인 등도 마련해 새로운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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