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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조리시설 등' 사업장 환기장치 설치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안전보건공단, 올해 예산 158억원 책정… 2월23일까지 신청 접수

사업장 국소배기장치 설치 사진 /안전보건공단

정부가 사업장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안전보건공단은 12일 화학물질 등에 의한 급성 중독 등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기장치는 많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들이 고가의 설치비용을 부담으로 여겨 충분히 보급되지 못하는 설비임을 고려해, 올해 158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환기 관련 유해·위험요인을 보유한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설치비용은 신청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규모에 따라 50인 이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사업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50%를, 50인 미만 사업장은 70%를 지원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나 지지체 등 공공단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595개소에서 국소배기장치, 급·배기환기장치,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았다.

 

지원 품목은 급성중독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와 급·배기 환기장치 뿐만 아니라, 조리시설용 환기장치까지 포함된다.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2월 23일까지 가까운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1644-8845로 문의하면 된다.

 

안종주 이사장은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환기장치의 설치"라며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 사업이 쾌적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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