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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FIU,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 '대주주'까지 확대…자금세탁 악용 방지

FIU, '2024년도 업무계획' 발표

금융정보분석원 CI/금융정보분석원

올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가 더욱 깐깐해진다. 국제정세가 불안해진만큼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FIU 관계자는 "최근 범죄자들이 마약대금이나 불법사금융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금융거래 및 자산거래로 세탁하고 있다"며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가 각종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자금세탁방지(AML)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FIU는 금융회사가 자금세탁방지(AML)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감독·검사방향을 재정립한다.

 

FIU는 금융회사가 취약분야를 자체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이행평가 결과를 분야별로 제공한다. 제도이행평가는 금융회사가 연 2회 받는 AML제도이행·내부통제수준평가다. 금융회사의 경우 AML역량이 어느정도 갖춰져 있는만큼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검사방향도 실질적 역량에 대한 점검을 위주로 한다. 기존에는 단순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해 점검했다면, 앞으로는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있는지 확인한다. 제재방식도 AML 시스템 전반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심사·검사를 강화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진입시 신고 심사 범위는 사업자, 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한다. 심사시에는 사회적 신용요건인 채무불이행 여부 등도 확인해 진입여부를 결정한다.

 

이미 진입한 가상자산사업자는 AML의무 준수여부를 철저히 검사한다.

 

원화마켓 진입 사업자, 실명계정발급은행 중심으로 사전 검사하고, 사업자 갱신·변경 신고 심사, 수시 검사 등을 통해 준법 영업 유도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갱신신고, 주주변동에 따른 임원변경 신고를 할 경우 운영역량과 이용자보호측면을 다시한 번 고려해 부적격자 심사를 진행한다.

 

이밖에도 FIU는 올해 가상자산 전담분석 인력을 4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불법사금융 전담분석 인력을 4명으로 확대해 심사분석 역량을 강화한다.

 

FIU 관계자는 "전담분석 인력을 투입해 신종 민생 범죄 분야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가상자산 거래 특성등을 반영한 정보분석 시스템도 구축해 정보 생산 제공에 적시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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