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아파트를 임차해 거주 중인데 역전세 관련 언론기사를 보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이 걱정돼 보험사에 보험가입을 문의했다. 그러나 이미 아파트 시세가 하락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다.
집값이 하락하면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신용·보증보험 이용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할 수 있지만 임차주택의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거절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수준은 보험사나 보험가입 시기별로 차이가 있다.
집값 대비 전세 보증금이 높다면 임대차 계약 전에 보헙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체결 즉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전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일부 보험으로는 불가능하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계약자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싶다면 계약 종료 두 달 전까지는 거절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는 기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임대차 기간 중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로 이전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보험계약을 변경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임대인이 기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승계해 기존 보험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다.
보증보험은 계약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계약자의 사정으로 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특히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보험료를 계산할 때 계약해지 일자는 보험사에 해지 의사를 밝힌 시점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 필요서류를 접수한 시점이므로 보험사에 관련 절차를 문의해 신속히 접수하는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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