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으며, 올해 2월부터 보험 혜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은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쳐 발생한 법률상 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이다.
보험료는 순천시에서 전액 부담하여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 없이 순천시에 주소를 둔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2024년 2월부터 2025년 1월까지이며 보장한도는 사고 시 본인부담금 5만원을 제외하고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관련 문의 사항은 전용상담센터(☎02-2038-082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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