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부터 출산한 산모 누구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받을 수 있게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작년 9월부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산모에게 지원해왔으나,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다.
시 관계자는 "사업 시행 이후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요건' 미충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산모들의 민원이 월평균 약 30회 이상 꾸준히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시가 지원 자격을 완화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서울에 사는 산모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년부터 시는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살고 있는 산모 모두에게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를 지급한다.
바우처는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건강 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 요가 및 필라테스·체형관리·붓기관리·탈모관리를 포함한 산후 운동 수강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1만5907명이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청을 했다. 바우처 사용 건수는 총 5만3296건에 달한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맘케어 홈페이지(www.seoulmomcare.com) '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서류 준비가 필요 없다.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120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