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교육

대학 1학년 전과 허용…의대 ‘예과·본과’ 6년 범위서 자율운영

고등교육법 등 시행령 개정
대학 학과·학부 원칙 폐지
전임교원 교수시간 원칙 폐지
해외대와 공동 학위과정 운영 규제 완화
대학생 예비군 불이익 금지 등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지금까지 대학 2학년 이상 학생에게만 허용됐던 전과 제도를 1학년도 할 수 있게 된다.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나눠 운영되던 의과대학 수업도 예과·본과 총 6년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대학이 설계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고등교육법 시행령 115개 조문 가운데 40개 조문이 개정됐다.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사안/교육부 제공

우선, 대학내 벽 허물기를 위해 대학에 학과·학부를 두도록 한 원칙을 폐지하고, 학과·학부에 상응하는 조직을 학칙으로 정해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학생 통합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전과 제한도 완화된다. 그동안 학과 변경은 2학년 이상 학생에게만 허용돼 왔지만 앞으로는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된다.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전임교원 교수시간 원칙은 폐지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산학·대외협력 등 각 대학 발전 전략에 따라 전임교원이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사안/교육부 제공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하는 경우 기존에는 교육부 승인 등을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학칙에 근거해 할 수 있다.

 

해외대학과의 공동 학위과정 운영도 이전보다 자유로워진다. 지금까지 개별 대학 단위로만 허용되던 '국내대학-외국대학' 공동교육과정은 다수 대학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외국대학과 공동교육과정의 학점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국내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기존에는 졸업학점 인정 범위가 50%로 제한 됐지만 앞으로는 대학 간 협약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학교 밖 수업은 '이동수업'과 '협동수업'으로 개편된다. 이동수업은 통학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교육부의 사전승인제는 폐지한다. 또한 협동수업을 신설해 학교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연구기관 등의 시설·장비·인력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과 협약을 맺고 학교 밖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한다.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를 늘리고자 산업체 위탁교육을 석·박사과정까지 확대하고,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 학습자 정원 외 선발 제한 등도 폐지한다.

 

학생 예비군에 대한 학습권 보장 조항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대학이 학생 예비군에게 수업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수업 보충을 실시하도록 하고, 출결 및 성적 처리 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학습권 보장 조치 의무를 명시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유치원 교원의 교권 회복을 위해 유아생활지도의 방식과 범위를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새 시행령은 원장 등 교원이 학업·안전·인성 등의 분야에서 조언·상담·주의·훈육 등의 방법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