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회계법인에서 가공급여 지급 등 다수의 자금유용 적발
70, 80대인 부모님을 회계법인 직원으로 올리고 월급을 받아갔는가 하면 아예 유령 회사를 차리고 허위 수수료를 챙긴 회계사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중소형 회계법인 12개사의 자금유용 등에 대해 점검한 결과 회계법인 10곳에서 가공급여, 허위 수수료 지급 등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회계사 55명이 연루됐으며, 부당행위금액이 50억원이 넘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은 부모, 형제 등 가족을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해 일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나 기타 소득을 지급했다.
한 회계법인 소속 이사는 고령의 아버지(42년생, 81세)를 거래처 관리 담당 직원으로 고용해 총 8300만원(월평균 15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출입기록과 지정좌석이 없고, 담당업무 역시 불분명했다.
다른 회계법인 소속 이사 역시 동생을 운전기사로 고용해 총 5700만원(월평균 190만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했다. 법인대표도 운전기사가 없어 동생은 회계법인에 고용된 유일한 운전기사였지만 운행일지나 주유기록, 차량정비 기록 등은 없었다.
특수관계법인(페이퍼컴퍼니)에 용역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한 회계법인 이사는 금융상품가치 평가에 필요한 금융시장정보를 본인의 페이퍼컴퍼니에서 고가에 구입하는 용역계약을 맺었다. 금융시장정보 제공회사에 회원가입만 하면 300만원에 사용할 수 있는 정보였지만 페이퍼컴퍼니에 지급한 비용은 1억7000만원이었다.
다른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비상장주식의 매각 성공보수 5억2000만원을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로 수취했다.
한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회계법인을 이용해 소상공인으로부터 최고금리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냈다.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차입자로부터 약정이자 연 24% 이외에 연평균 4.3%에 이르는 추가수수료를 경영자문 명목으로 수취했다.
금감원은 관련 법규에 따라 횡령·배임혐의는 수사기관에 정보제공, 대부업법 및 공인회계사법 위반은 소관기관에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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