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 13개 제품 대상…발급 희망 중소기업 모집
중소기업유통센터가 공공판로 개척을 위해 '성능인증서' 발급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14일 중기유통센터에 따르면 '성능인증제도'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확보를 확인·증명해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을 촉진하기 위해 2005년 7월에 마련됐다.
신청 대상제품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제품으로 특허 사업화 제품 등 성능인증 대상 13개 제품에 한해 성능인증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접수 후 수수료를 납부한 기업을 대상으로 성능 차별성 검증을 위한 적합성심사, 공장심사, 성능검사 등을 통해 성능인증서를 발급한다.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에게는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우선구매지원 대상에 포함돼 공공판로 개척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올해에는 총 4회 공고를 통해 신규로 모집할 예정이다. 1차 성능인증 신규신청 접수 공고는 이달 21일까지로, 심사절차를 통과한 기업은 오는 6월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성능인증제도'에 대한 신규 신청·접수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성능인증 신규신청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유통센터 이태식 대표는 "세계적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공공판로 개척에 대한 중소기업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많은 중소기업이 성능인증제도를 통해 공공판로 개척의 기반을 마련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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