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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인 가구 '주거·안전·건강' 살핀다

경기도청

경기도가 도내 163만 1인가구를 위해 '2024년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1인가구에게 꼭 필요한 ▲주거 ▲안전·건강 ▲외로움 ▲추진체계 등 4개 영역을 포함해 39개 과제로 구성됐다.

 

1인가구 정책참여단 모집, 주거안전 체크리스트 개발·보급, 인공지능(AI) 노인말벗서비스 등을 새로이 추진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노인말벗서비스'는 안부확인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주 1회 인공지능 상담원이 안부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미수신 및 위기 징후 감지 시에는 직접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필요시에는 복지서비스와 연계까지 실시한다.

 

지난 해 추진성과가 좋았던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자유주제 제안사업, 중장년 수다살롱 등은 확대실시할 계획이다.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은 안산시, 광명시, 군포시, 성남시, 과천시 등 5개 시군에 이어 평택시, 시흥시, 광주시, 구리시, 양평군 등 5개 시군이 신규로 참여해 10개 시군으로 확대 추진한다. 이용 요금도 관내 거주자의 경우 3시간에 5천 원으로 낮췄으며, 해당 시군이 아닌 인근 시군 거주자도 시간당 5천 원의 이용 요금을 내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대상을 확대했다.

 

경기도는 1인가구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총 8천807억 원(국비 7천43억 원, 도비 810억 원, 시군비 953억 원, 기타 1억 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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