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용보증재단은 채무자의 채무상환 부담 완화 및 재기 지원을 위해 은행의 연체 이자에 해당하는 손해금을 감면하는 특별 채무감면을 2024년 2월부터 12월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무감면은 지속된 경기 침체 및 금융 시장 불안정으로 사업적 어려움을 겪는 재단의 미상환 채무(구상채무)를 보유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기간 내 재단 채무를 일시 상환하는 고객에 대해 손해금(연체 이자)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은 현행 8%의 손해금(연체 이자)을 2%까지 감면하고, 재산을 소유하지 않은 고객과 상환 능력이 취약한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 고객에 대해서는 재산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금(연체이자)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이효근 이사장은 "이번 특별 채무감면 캠페인을 통해 경기 침체 장기화로 사업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힘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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