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농지법 시행(1973년) 이전부터 농가형 주택으로 이용 중인 농지 토지를 대상으로 지목변경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건축물 용도가 농가형 주택인 건축물이 있는 토지 가운데 지적공부상 지목이 농지일 경우, 토지 매매나 증여에 어려움이 있었다. 토지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이 달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불가능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울주군은 이런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특수 시책사업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지목변경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지리정보원 항공 사진 분석과 현장 조사를 거쳐 지목변경 신청이 가능한 대상 토지를 최종적으로 선별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을 받아 지적공부를 정리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를 통해 울주군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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