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3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위반·표현방식 부적절 사례 다수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게시물인 이른바 '뒷광고'가 10개월 간 2만6000건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의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모니터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사업 수행자로 선정, 2023년 3월~12월까지 인스타그램(릴스 포함), 네이버블로그, 유튜브(쇼츠 포함)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총 2만5966건이 적발됐다. 법 위반 게시물 수는 인스타그램이 1만37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네이버블로그(1만1711건), 유튜브(343건) 순이었다.
공정위는 적발된 게시물과 함께 광고주 등이 추가로 지정한 게시물을 포함해 총 2만9792건의 게시물이 자진시정됐다고 밝혔다.
법 위반 의심 게시물 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표시위치 부적절'(42.0%), '표현방식 부적절'(31.4%) 사례가 많았다.
구체적으로, 표시위치 부적절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첫 화면에 표시하지 않고, '더보기'를 클릭해야 보이는 위치에 표시하거나 설명란 또는 댓글에 표시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표현방식 부적절의 경우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사례가 다수였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는 표시위치 부적절이,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표현방식 부적절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 상품군별로 간편복, 음식서비스,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주요 법 위반 의심 게시물 비중이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의류·섬유·신변용품, 음식서비스 등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비교적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큰 쇼츠나 릴스 등 숏폼(short-form)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에 대한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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