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화학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예방책 마련을 위해 '제2차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2025~2029년)' 수립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은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은 시 전역에 걸쳐 화학물질 현황조사, 화학사고 예방 및 대비, 주민대피에 관한 사항, 유관 기관과의 비상대응협의체계 구축, 지역협의체 운영방안, 화학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등이 담긴다.
이와 함께 시는 하반기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훈련을 진행해 화학사고 발생 시 현장조치 능력과 재난 대비 역량을 강화한다.
또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27개소와 인근의 초등학교 8개교 학생을 대상으로 각각 화학물질 안전관리 교육과 찾아가는 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진행, 사업장 역량 강화와 화학사고 발생 시 대피 및 대응 능력을 향상시킨다.
지난해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화학물질 안전관리 교육에 87개 사업장이 참여했고 찾아가는 화학물질 안전교육은 초등학교 45학급 1100여명이 참여해 좋은 반응을 보였다.
이용규 환경정책과장은 "제2차 김해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과 각종 교육으로 화학사고에서 안전한 김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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