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1만2499건...전달 대비 31.4% 늘어
HUG 전세자금보증보험 대위변제액 규모, 2년 만에 7배 이상 증가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 2015년 6월 이후 처음으로 300건 넘어서
최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급증하면서 부동산 강제·임의경매 신청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에서 신청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1만2499건으로, 전달(9463건) 대비 31.4%(2986건) 증가했다.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경우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전국에서 신청된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6491건으로, 1개월 만에 2.4%(150건) 증가했다. 1년 전(5512건)과 비교하면 17.8%(979건) 증가했다.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뉜다. 임의경매는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금액을 변제기일까지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 담보권을 실행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통상 임의경매 집행은 원리금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하면 진행된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소송 등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한 후 법원에 신청하는 경매로, 금융회사 등의 저당권자가 재판 없이 곧바로 신청하는 임의경매와 차이가 있다.
임의·강제경매 신청 사례가 증가한 가운데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보증보험 대위변제액 규모는 2년 만에 7배 이상 증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의 전세자금보증보험 대위변제액 규모는 지난 2021년 말 기준 5041억원에서 2023년도 말 기준 3조5544억원으로 7.1배 늘어났다.
전세자금보증보험 대위변제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HUG가 먼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그 액수를 2∼3년에 걸쳐 구상권 청구와 경매에서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맹성규 의원은 "대위변제 증가와 경매 지연 등을 이유로 HUG가 받아야할 채권잔액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3년 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의 경우 약 8년 7개월 만에 경매건수가 300건을 넘어섰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의 '2024년 1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2862건으로 전월(2233건) 대비 28.2% 증가했다. 지난 2020년 11월(3593건) 이후 최다 진행건수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313건으로 전달(215건) 보다 45.6% 늘어났다. 지난 2015년 6월(358건) 이후 처음으로 300건을 넘어섰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매매시장이 침체한 가운데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경매물건 증가세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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