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오는 3월 6일까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올해 23억 8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 900대의 경유차량 또는 건설기계 등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신청 대상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다.
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2004년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로 티어(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해야 한다. 다만 이 지게차와 굴착기는 75kW이상 130kW 미만인 경우는 2005년 이전 제작돼야 하고,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돼야 한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