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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사진/사천시

사천시는 오는 3월 6일까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올해 23억 8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 900대의 경유차량 또는 건설기계 등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신청 대상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다.

 

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2004년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로 티어(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해야 한다. 다만 이 지게차와 굴착기는 75kW이상 130kW 미만인 경우는 2005년 이전 제작돼야 하고,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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