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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사진 (평택시 제공)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통해 대기질 환경을 개선하고자 2월부터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4년도 총사업비 15억3000만 원(보조금 90%, 자부담 10%)으로 관내 중소기업 중 대기 배출시설 4~5종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교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2월 15일부터 3월 6일까지로 시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한국환경보전원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여 한국환경보전원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가능하며, 접수 완료 후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통지할 예정이다.

 

평택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소규모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통해 총 327개의 대기오염방지시설에 163억 원을 지원했다.

 

박옥주 시 환경정책과장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자료전송이 의무화됨에 따라 설치비 지원을 통해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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