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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수청, 1분기 내항 화물선사 유류세 보조금 지원

로고/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울산항 등록 내항 화물운송사업자(29개사)를 대상으로 2024년 1분기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 유류세 보조금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구매해 내항 화물 운송 목적으로 사용한 선박용 연료유 가운데 경유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4일부터 12일까지다.

 

보조금 지급 단가는 리터당 152.37원이고, 경유 주간 평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50%를 유가연동 보조금으로 추가 지원한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신청 접수 후 준비 서류 검토와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제품수급보고시스템 대조 등 심사를 거쳐, 3월 말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해 울산항 등록 내항선사에 12억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했고, 올해도 내항 해운선사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서 및 준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서류는 직접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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