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으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으로 2억2천만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슬레이트는 과거 초가지붕 개량을 위해 집중 보급됐으나 슬레이트 속 석면에 1급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건축자재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철거비 최대 700만원(취약계층은 전액 지원), 비주택은 면적 200㎡ 이하는 전액 지원, 지붕개량 최대 500만원(취약계층은 1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건축주에게 철거 동의를 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방세환 시장은 "시민 건강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및 주택개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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