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무상감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2011년 3월 처음 도입된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은 공사감리 대상이 아닌 100㎥ 이하 등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건축사가 직접 안전과 시공 등에 관해 기술을 지도하는 재능기부 사업이다. 착공신고를 할 때 건축주가 희망하면 누구나 건축사 재능기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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