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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회계 투명성을 해치는 일부 회계법인들의 불법성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회계법인들은 자본주의의 파수꾼'으로 기업들이 회계장부를 투명하게 작성하는지 감시해야 하기때문에 일반 기업들보다 더 무거운 회계의 투명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일부 회계법인들은 부모, 형제 등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해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나 용역비를 지급하는 등 회계 투명성에 반하는 부당행위를 해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소형 회계법인 12곳을 점검한 결과 무려 10곳이 회계사 55명에게 총 50억4000만원 규모의 급여, 수수료 등을 허위로 지급했다. 한 회계법인 소속 이사는 80대인 자신의 아버지를 거래처 관리 담당 직원으로 고용해 가공급여 총 8300만원을 지급했다. 또 다른 회계법인 이사는 동생을 운전기사로 고용만 해놓고 5700만원 상당의 가공 급여를 줬다.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한 회계사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경영 자문을 명목으로 소상공인으로부터 최고금리보다 더 높은 이자를 받아낸 사례도 발각됐다. 퇴직한 회계사에 대해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공인회계사 윤리규정을 위반한 행위도 있었다.

 

국내 회계법인은 크게 '독립채산제'와 '원펌(One Firm)'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독립채산제는 회계사들이 소규모 인원으로 조직한 팀들이 모여 단일 법인을 이룬다. 소속만 같을 뿐 팀 단위로 감사, 세무, 자문 등 업무를 수주해 처리하고 일부 수수료를 제한 보수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중소형 회계법인 대부분이 각자 별도로 영업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때문에 회계 투명성을 해치는 일들이 발생해도 사전에 방비할 수 없다는 것이다.

 

회계 투명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회계법인들의 이탈을 하루빨리 막지 않는다면 자본시장의 발전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금감원도 이 점을 감안,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회계법인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하는 회계사들을 감사업무에 발붙일 수 없도록 강한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다만 사후 규제보다 중요한 것은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회계법인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빈틈없는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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