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보험청구 서류가 전송된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 직접 진료비 및 약제비 등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실손보험청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는 보험개발원이 맡는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10월부터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라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보험청구 서류가 전자방식으로 전송되는데 따른 조치다. 의원및 약국은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보험청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는 보험개발원이 맡는다.
금융위는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2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금융위, 보건복지부, 의약계, 보험업계 등 관계기관협의·조정 및 전송대행기관 업무수행에 관한 권고·평가를 진행한다.
금융위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러 이해관계자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간의 분쟁 방지 방안 등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