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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의대 집단 휴학’ 움직임에…교육부, 각 대학 “엄정한 학사관리” 요청

한림대학교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이 만장일치로 1년의 휴학을 의결한 15일 서울 영등포구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한편 전국 40개 의대 학생 대표들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SNS에 성명서를 올려 "'나는 본교의 대표로서, 단체행동 추진 필요성에 찬성하며 이를 주도해나갈 의지가 있다'는 안건이 40개 단위 대표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밝혔다./뉴시스

교육부가 의과대학을 보유한 전국 대학 40곳에 공문을 보내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의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 가능성에 대해 전국 의대에 공문을 발송해 각 대학이 관련 법령 및 학칙 등을 준수하고 정상적으로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처는 고등교육법상 교육부 장관의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권에 따라 이뤄졌다.

 

학생들의 휴학 신청에 대해 교육부는 "각 대학이 대학별 학칙 및 규정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충족했는지 명확히 확인해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관리를 요청했다"라며 "의과대학 학생들이 흔들림 없이 학업을 지속하고 면학 분위기가 흐려지지 않도록 대학의 적극적인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가 언급한 '잘못된 선택'은 의대생 동맹휴학 등 단체 행동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5일 한림대 의과대학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한림대 의과대학 의료정책대응 TF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본과 4학년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휴학원을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배포한 바 있다. 다만, 한림대 의대는 아직 휴학계가 제출되거나 휴학 승인이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 측은 학생들이 휴학 신청을 할 경우 학칙 등에 따라 허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단체행동 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과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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