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오는 20일 집단사직 및 근무중단을 선언한다.
17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는 18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사 집단행동이 확산될 경우 이뤄질 비상진료대책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 수위를 더 높여나가기로 했다.
전체 전공의 1만3000명 중 21%를 차지하는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의 전공의들은 오는 19일까지 집단사직서를 내고 20일 새벽부터 근무중단을 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 16일부터 이들 병원에서는 20일 이후 수술일정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수련병원 10곳 소속 235명이다. 현장점검 대상은 12개 병원이었다.
정부는 출근하지 않은 4개 병원 전공의 10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며 100명은 복귀했다. 그러나 서울성모병원 1명, 부천성모병원 1명, 대전성모병원 1명 등 3명은 불응했으며 정부는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
의료계 집단휴진은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원격의료 반대, 2020년 의대 증원 반대에 이어 4번째다. 특히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 의료계 파업은 전공의들이 포문을 열었으며 80%가 집단휴진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 정부·여당이 의대 정원을 400명 증원하는 방안을 발표한 후 보름여 만인 8월7일 1차 집단휴진을 썼으며 첫날 50%의 연가가 승인돼 의료공백이 현실화됐다.
4년 전 한 번 전공의 파업에 밀려 의대 증원을 백지화한 전적이 있는 만큼 정부는 이번 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6일 의대 정원을 내년부터 2000명 늘린다고 발표한 즉시 의사 단체의 파업을 막기 위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의료법에 따라 이 명령을 위반하면 면허정지,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고 지난 16일에는 집단연가도 금지했다.
정부는 보건소와 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업무시간을 연장하고 군병원을 민간에 개방하는 등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공공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유사시 비대면진료를 대폭 확대하고 진료보조인력(PA)까지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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