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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중기중앙회, 中企간 경쟁제품 지정 설명회 개최

중기부와 함께 19일 서울 여의도서

 

중소기업중앙회가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한 신청 설명회'를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개최한다.

 

18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기간 경쟁제품)은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통해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

 

현재 213개 제품 631개 세부품목이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있으며 지난 2022년 기준으로 약 26조4000억원을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등 제조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다.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해선 관련 중소기업단체 또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연명해 지정을 신청해야한다. 해당 제품의 판로지원 필요성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신청을 통해 최종 지정되는 중기간 경쟁제품은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향후 3년간(2025년~2027년) 효력이 유지된다.

 

설명회에선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과 관련한 법적 요건 안내와 함께 지정 신청서류 작성 등을 주요 사례 중심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적용되는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가 작성하거나 검토한 제품별 조사보고서 제출 의무화', '신산업 제품에 대한 추천요건 완화' 등 변경 제도 위주로 안내해 신청서류 작성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중기중앙회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은 대기업 및 수입제품 등으로부터 국내 제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대표적 제도"라며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중소기업이 판로를 개척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등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추후 확인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는 3월4일부터 약 두달간 중기간 경쟁제품에 대한 신청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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