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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챗GPT 자동매매로 하루 5% 고수익…거래소·예탁원 문서도 위조

/금융감독원

#. A씨는 인스타그램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투자전략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에 접속했다. 금융 관련 고위공무원을 사칭한 B는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자체 개발한 수익확률 80% 이상의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했고, 다른 참여자(바람잡이)들이 수익을 인증하자 A씨는 이를 믿었다. 투자 도중 B는 프로그램 오류로 전액 손실이 났다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추가입금을 유도했다. 추가 투자에도 또 손실이 발생하자 A씨는 사기를 의심해 감독당국에 신고했다.

 

/금융감독원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가로채는 불법 금융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챗GPT 등 AI를 활용한 자동매매로 하루 5%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현혹하거나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의 문서를 위조하는 등 사기수법도 진화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제보·민원 등을 통해 불법 금융투자 혐의 사이트 및 게시글 약 1000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혐의가 구체적인 56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유형별로는 가짜 투자앱 등을 통한 투자중개 유형이 46.4%로 가장 많았고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넘기는 투자매매 유형(37.5%) ▲미등록·미신고 투자자문 유형(14.3%)이 그 뒤를 이었다.

 

투자 대상으로는 선물거래(39%)나 비상장주식(35%) 등 일반인이 투자정보를 잘 알기 어렵거나 단기간 가격 변동성이 큰 고위험 투자 상품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가 많았다.

 

금감원은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시장여건을 악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성행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들어 신종투자기법이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등 수법이 발전하고 대담해졌다"고 설명했다.

 

사기범들은 '생성형 AI', '공모주 기관 배정', '계좌대여', '증권사가 수행하는 프로젝트' 등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가짜 투자 앱 설치를 유도해 자금을 편취했다. 큰 수익이 난 것처럼 앱 화면에 보여주다가 AI 프로그램 오류로 손실이 발생했다며 투자금을 가지고 잠적했다.

 

증권사를 사칭하면서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며 자금을 모집하거나 기관계좌 이용, 블록딜 등을 빌미로 공모주를 싸게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고 유인했다. 증권사 명의로 된 '공동투자협약서'를 제시하며 수년간 지속된 프로젝트로 800%의 수익을 냈다고 현혹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상장 예정을 미끼로 비상장주식을 매매토록 한 사례도 있다.

 

한 불법업체는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의 문서를 위조해 도용하고, 광고성 보도자료를 활용해 특정 비상장주식의 상장이 임박한 것처럼 꾸며 고가에 매각했다. 투자자가 매입자금을 납입하면 가짜 대주주와 불법업체는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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