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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2월 임시국회 돌입, 선거구 획정·쌍특검 재표결·금투세 폐지 촉각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 뉴시스

내일(19일)부터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22대 총선을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와 쌍특검(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재표결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2월 임시국회는 19일부터 열리며, 20일과 21일에 각각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22일과 23일 양일에는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22일에는 비경제분야, 23일에는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다. 법안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오는 29일에 열린다.

 

특히,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있음에도 선거구가 아직도 획정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는 국회가 29일에는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합의를 마치고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제시한 획정안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팽팽하다. 획정안이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 강남 3개 지역구는 축소하지 않고 민주당 우세지역인 경기 부천과 전북에서 1석씩을 줄이는 안을 제시하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이미 선거를 뛰고 있는 예비후보들은 불만이 쌓이고 있다. 획정위가 제시한 선거구 획정 데드라인은 오는 21일이지만, 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의 재표결이 2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지도 관건이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29일 야당의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가 가장 많이 나올만한 날을 재표결 시점으로 노린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재표결할 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의 찬성이 필요하다.

 

만약, 오는 29일 쌍특검 재표결을 실시한다면 구속된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296명의 의원들이 참석한다는 가정하에 198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야권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의 표를 합치면 181표이기 때문에, 여권과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최소 17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재의결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다.

 

경제 분야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공식화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쟁점이 될 예정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올린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투자자들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긴다는 게 골자다.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면서 여야 간 쟁점이 됐다. 야당은 수십조 규모의 세수 결손이 나타나는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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