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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편익 제공

2023 주민지원사업 중 양주시 광사동568-5번지에 실시한 도로정비사업(경기도청 제공)

경기도가 오는 3월 4일까지 시군을 통해 '2025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편익 제공과 복지향상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 선정시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에서 최대 90%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유형은 ▲도로, 공원, 마을회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매력 있는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환경문화사업 ▲지정당시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개량 보조사업 ▲지정당시거주 가구 중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비용보조사업 등이다.

 

한편 올해 국비는 지난해 대비 17억 원 늘어난 231억 원으로 시흥시 방산로 확포장 공사, 하남시 이성산천 정비사업, 남양주시 예빈산 누리길 조성사업 등 42개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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