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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기고]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반드시 필요하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는 나와 내편이 아닌 삶들은 모두 적이 됐다. 나와 내편은 절대선, 반대쪽은 절대악으로 규정해 버리는 이분법적 사고가 팽배해졌다. 철천지 원수가 된 양쪽은 대화가 단절되고, 자연히 갈등은 해결할 방법조차 없이 깊어져만 간다.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치는 오히려 이를 부추기고 있고 그들의 활동무대인 국회에선 이런 갈등을 입법으로 조장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이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런 배경에서 탄생했다.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절대선이요,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무책임한 절대악이 돼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응보적 정의는 더 강한 처벌이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든다는 믿음에서 비롯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은 재해 예방에 있다. 결코 사업주를 처벌하려는 목적이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다. 하지만 처벌만능주의는 일단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사전에 예방효과에 대해선 논리적 근거가 미약하다.

 

중대재해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되기 위해선 중대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과 예방책을 제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과도한 경영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엄격한 처벌이 적용되면 기업은 자연스럽게 안전과 관련된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기업이 안전에 투자하는 데 주력하는 대신 처벌을 피하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실제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 발생은 감소하지 않았으며, 재해자수와 사망자수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재해자수는 2021년 12만2713명에서 2022년엔 13만348명으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7600여명 늘었다.

 

산업재해 사망자수 역시 2021년 2080명에서 2022년 2223명으로 140여명 증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사업주가 처벌 책임을 피할 형식적인 요건만 맞추기 위해 매달리다 보니 실질적 사고 예방을 위한 세부적인 부분을 신경쓰지 못하고, 책임 회피를 위한 매뉴얼대로만 요건을 확보하면 다른 안전에 대해 손을 놓는 일종의 방심이 화를 키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를 필두로 중소기업계는 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이나 근로자 측에선 이미 충분한 유예기간을 뒀는데 지금까지 손 놓고 있다가 2년 더 유예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사실 몇 년을 더 유예한다고 해서 중소기업의 처지가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견 타당할 수 있다. 50인 미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지금 시행하나 2년 뒤에 하나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을 갖추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법 적용 유예는 반드시 필요하다.

 

유예된 시간동안 중소기업도 근로자 안전을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필사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근로자가 없으면 사업주도 없고, 사업주가 없으면 근로자도 없다. 둘은 결코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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