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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소유자 의견접수

광주시청

광주시는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사전 공개하고 오는 29일까지 건축물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개별특성을 반영해 정한 건축물의 가액으로 재산세 및 취득세 등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며 매년 6월 1일 결정·고시된다.

 

공개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과세대장에 등록된 상가나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로 이번에 공개된 시가표준액은 위택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자료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광주시청 세정과 또는 해당 건축물이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제출서와 근거자료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