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 예고
감독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발 리스크가 커지면서 기업들의 대손충당금을 제대로 쌓았는지와 함께 건설 등 수주산업의 회계처리를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뻥튀기' 상장 논란이 불거졌던 스팩에 대해서도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펴본다.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2023년도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14개의 중점 점검사항을 선정해 사전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12월 결산법인의 2023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은 오는 4월 1일까지다.
재무 관련 중점 점검사항은 12가지다.
재무공시사항 가운데서는 ▲요약(연결)재무정보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등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재고자산 현황 ▲수주계약 현황 등이 점검 대상이다. 앞서 종속·관계기업 등의 투자주식 평가방법이 기재되지 않거나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 현황 등 공시서식 요구사항이 미흡한 사례가 있었다. 건설 등 수주산업의 공사진행률 조작이나 충당금 누락 등도 살펴보겠다고 예고했다.
내부통제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의견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등 항목 공시 여부를 점검한다.
회계감사인에 관한 공시는 ▲회계감사의견 및 핵심감사사항 ▲감사보수 및 시간 ▲내부감사기구·감사인 간 논의내용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관련 사항 ▲회계감사인의 변경에 대해 점검한다.
비재무사항은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과 합병 등의 사후정보를 점검한다.
주식과 전환사채(CB) 등 주식연계채권, 회사채 발행 등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처는 투자자의 중요한 관심사항이다. 공·사모 자금의 사용내역과 함께 사용계획과 사용내역간 차이 발생 사유, 미사용자금 운용내역 등 기재내용을 살펴본다.
스팩의 경우 최근 상장이 활성화되면서 합병 당시 외부평가의 적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합병 등 전후의 재무사항 비교표'를 이용해 1차 연도 및 2차 연도의 영업실적 예측치와 실제치 및 괴리율을 모두 기재했는지 점검한다. 괴리율이 10% 이상 발생했다면 항목별로 괴리율 발생의 주된 사유와 원인에 대한 상세 내용도 충실히 기재했는지 살펴본다.
금감원은 오는 4~5월 중 2023년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점검을 실시한다. 부실기재가 심각한 회사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하고 증권신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 공시서류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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