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개정판 발간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질병관리청,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으로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 취급 및 안전·보안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산업부(생화학무기법), 질병관리청(감염병예방법), 농림축산식품부(가축전염병예방법)가 각각의 법률에 따라 병원체를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부처 간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제도 조화 및 병원체 취급 기업·연구기관의 제도 이행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산업부는 이들 관계기관과 함께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를 발간해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를 취급하고자 하는 기업·연구기관들이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관련 법·제도 세부사항 및 이용방법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안내 책자는 병원체를 취급하는 개별 기업 및 연구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며, 상세한 내용은 생물무기금지협약 정보망(www.bwc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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