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병원체 안전관리제도, 한눈에 쉽게 파악한다"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개정판 발간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 표지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질병관리청,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으로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 취급 및 안전·보안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산업부(생화학무기법), 질병관리청(감염병예방법), 농림축산식품부(가축전염병예방법)가 각각의 법률에 따라 병원체를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부처 간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제도 조화 및 병원체 취급 기업·연구기관의 제도 이행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산업부는 이들 관계기관과 함께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를 발간해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를 취급하고자 하는 기업·연구기관들이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관련 법·제도 세부사항 및 이용방법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안내 책자는 병원체를 취급하는 개별 기업 및 연구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며, 상세한 내용은 생물무기금지협약 정보망(www.bwc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