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창업지원법' 의결…플립(Flip) 형태 창업도
한국人 등이 일정규모 이상 소유…창업 7년 이내가 대상
'성실경영평가' 전담기관 취소시 2년간 재지정 못받아
내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플립(Flip) 형태의 해외 창업도 마찬가지다.
'성실경영평가' 전담기관 지정이 취소되면 2년간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외 창업기업의 지원 근거와 창업지원사업 지원금의 환수 사유별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창업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그동안 국내에서 창업한 스타트업만 지원하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내국인이나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창업한 스타트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현지 법인설립→정착→성장단계까지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스타트업 코리아'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창업지원법에서 정의한 '국외 창업'은 한국인과 국내법인이 주식 총수나 출자 지분 총액을 일정규모 이상 소유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을 외국에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국외 창업기업'이란 현지에서 창업,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7년 이내 법인을 말한다.
이에 따라 한국인이나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창업을하거나 해외법인 전환을 통해 진출한 플립도 지원받을 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플립(Flip)'이란 국내기업이 외국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기업이 신설된 외국법인의 자회사가 되도록 하는 해외법인 전환 절차를 말한다. 미국 실리콘밸리 등에 이런 형태의 스타트업이 많다.
중기부 관계자는 "창업지원법에 '국외 창업기업'을 별도로 정의함으로써 향후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이 를 인용해 국외 창업기업에 대해 더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다만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시 한국인과 국내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외 창업기업 중 국내에서 고용과 매출 등 부가가치를 창출,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도록 추가 요건을 덧붙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성실경영평가' 전담기관 지정 취소 근거와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2년간 재지정이 제한되는 규정도 신설했다.
'성실경영평가제도'란 실패한 기업이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확인해 정부의 재창업 지원 대상 선별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외에 타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창업기업의 수출 및 해외 투자유치 실적, 외국인 창업자의 국내 기업활동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창업지원사업 지원금에 대한 환수 사유별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창업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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