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시행
상황허가 품목에 군용 전용 가능성 큰 682개 추가
국제사회 대러 수출통제 공조…금수 품목 1159개로 확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차량용 배터리와 이차전지 등 무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 품목의 대 러시아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대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33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24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부품 등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682개 품목이 상황허가 대상에 추가된다. 상황허가는 비 전략물자 중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경우 수출시 정부 허가가 필요한 품목을 말한다.
이에 따라 대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기존 798개에서 1159개로 확대된다.
산업부는 앞서 국제사회의 대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공조를 위해 상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작년 12월 26일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상황허가 대상으로 추가되는 품목은 고시가 시행되는 오는 24일부터는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된다. 기 계약분(2월23일까지 수출계약 체결 건)과 자회사향 수출 등 사안별 심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상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발급받은 건만 수출이 가능하다.
또 수출 통제 기준을 기존 품명·기술사양·금액에 HS 6단위코드, 자동차 배기량까지 추가돼 수출 통제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승용차의 경우 기존 수출 통제 대상이 '미화 5만달러 초과'에서 배기량 기준으로 바뀌면서, 배기량 2000cc 초과 숭용차는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된다.
아울러, 포괄허가(산업용)를 받아 수출을 한 후 군용으로 사용됨을 알면서도 수입국 내 거래를 한 경우 허가 취소 근거를 마련해 포괄허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다만, 인도적 목적의 해외긴급구호 품목의 허가면제를 확대해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고시 개정에 따른 수출기업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전략물자관리원 내 설치된 '수출통제 현안 데스크(02-6000-6496~9)를 통해 제도 및 품목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 관계자는 "상황허가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해 러시아와 벨라루스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우회수출 단속 및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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