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새학기부터 학교 폭력 발생 시 교사 대신 전담 조사관이 사안을 조사한다. 이를 위해 퇴직 교사와 전직 경찰, 청소년 전문가 등 1900여명의 전담 조사관이 위촉됐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이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학교폭력 전담조사관)'를 활용해 사안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사안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다.
그동안 교원들이 학폭 사안 조사를 담당해 오면서 학부모 협박, 악성 민원 등을 겪으며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없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사안처리 제도를 개선해, 오는 3월부터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해당 제도 개선사항을 명문화한 것이다.
현재까지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위촉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총 1955명이다.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별로 10~20명 배치됐다.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 서비스를 파악해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도 신설된다. 시행령에는 조력인의 자격 요건으로 사회복지사, 교원·경찰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등 피해학생에 대한 이해를 갖춘 사람으로 규정됐다.
이외에도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의 세부 업무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위한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요건 ▲학교관리자(교장, 교감) 교육 내용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지원 내용 및 방법 ▲행정심판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시 피해학생 의견청취 절차 및 예외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 규정됐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학기부터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함과 동시에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경감해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할 수 있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어 가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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