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년 전 운영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한강 매점에서 무단영업을 지속한 간이매점 운영자 협의체,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와의 손해배상 소송 2건에서 모두 승소해 총 61억원의 배상금을 확보, 시 재정 확충에 기여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양 컨소시엄 업체와 각각 2008년, 2009년 한강에 매점을 조성하고 향후 8년 동안 운영한 뒤 서울시에 시설을 반납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맺었다. 2016년과 2017년에 매점 운영 허가 기간이 종료했으나 양 컨소시엄 업체 모두 이후 1년여간 불법으로 영업을 이어갔다.
시는 계약종료 후에도 무단영업을 지속한 업체를 퇴거시키고 매점을 시로 귀속하는 등의 조처를 취했다. 이후 시는 사업자가 불법영업으로 얻은 부당이득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각각 2017년과 2018년에 청구했고, 대법원은 작년 말 양 업체에게 시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로 대법원까지 6년 이상 이어진 소송이 종지부를 찍게 된 것. 시는 이번에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6년 전 사업자의 불법영업으로 인한 손실을 메우고 시민 편익을 제고하는 데 사용키로 했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 재산은 시민의 편익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민간 운영자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