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지난 13일부터 연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매일 오전 10시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는 것과 동일하게 21일부터 오후 2시 브리핑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는데, 이 같은 결정에 따라 21일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정례 브리핑'이 열렸다.
브리핑에서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권은 물론 의사 집단의 직업 선택의 자유 또한 국민의 기본권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국민의 생명권을 이유로 의사들은 사직할 자유가 없다고 발표한 데 따른 반박이다.
이와 함께 주수호 위원장은 "부당한 정책에 실망해 의업을 포기한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줄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는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태도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가 지난 20일 의료법 30조에 의거해 의협에 요청한 '성금 모집 활동 중단'에 대해서도 협조할 수 없음을 밝혔다.
정부는 모금 활동으로 의료계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지원하면 진료차질 등 국민 건강과 생존에 심각한 영향이 초래된다는 것이 복지부 측의 입장이다. 복지부는 협조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7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회원 보호 및 투쟁 차원에서 비대위 성금 계좌를 개설해 자발적인 성금을 받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주수호 위원장은 "병무청은 사직서를 낸 전공의 중에서 군미필 전공의들의 해외 출국을 사실상 금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공문에서는 이미 병원을 사직한 전공의는 병원 소속이 아님에도 병원장의 허락이 있어야 해외 출국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치는 중범죄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발령되는 출국금지명령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들을 강력범죄자와 동일시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리한 법 적용 남용은 독재"라고 말했다.
끝으로 주수호 위원장은 "1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1000명의 의사가 더 포기할 것이고 그 수가 늘어나면 결국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이 의사 되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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