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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심야 적자 영업 강제' 이마트24에, 공정위 1.5억 과징금

코로나19로 3개월째 심야영업 적자인데, 영업시간 단축 불허

류수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편의점업계의 대표 가맹본부인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수취,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1억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로 심야시간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가맹점들에게 심야 영업을 강제한 이마트24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 등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큰 폭 줄어들어 연속 3개월간 심야 영업시간대 영업손실이 발생한 2개 가맹점이 각각 2020년 9월과 11월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지만,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해당 가맹점 중 한 곳은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고 인근 홍익대학교의 온라인 수업 실시 등으로 고객 수가 감소해 영업손실이 발생하자 가맹본부인 이마트24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다.

 

군 지역에 소재한 다른 가맹점도 코로나19 발생 이후 관광객이 감소하고 인근 공단이 미가동되며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심야 시간 영업 단축을 요구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 영업손실 발생시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가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가맹본부가 허용하지 않는 행위는 위법이다.

 

이마트24는 이후 2021년 6월 공정위의 이에 대한 현장조사가 진행된 이후에야 해당 2개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했다.

 

공정위가 가맹본부의 심야시간대 영업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를 법 위반으로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마트24는 이외에도 공정위 조사에서 16개 점포의 양수도 과정에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전액 수취',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 등의 위법 행위도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는 한편,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동종 업계에 관련 내용을 공유해 거래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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