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가 가속화하면서 나이가 들수록 부담이 되는 의료비를 생명보험사의 고령자보험으로 대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보험상품은 무형의 계약이 유지되는 상품으로 보장내용도 다양하다. 특히 고령자의 입장에선 가입 시 유의사항을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
생명보험협회는 22일 인구고령화에 따른 총부양비가 증가하는 만큼 고령화 시대 대비 상품으로 생명보험사의 고령자 보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유병자 간편심사…최대 80세 가입, 100세 보장
생보사의 고령자보험은 암·고혈압·당뇨 등 유병자 간편심사를 통한 가입편의성을 제고했다. 암·고혈압·당뇨 등 과거 병력이 있는 고객도 가입 가능하다.
가입 전 고지항목을 기존보다 대폭 줄였다. ▲최근 3개월내 입원·수술 필요소견 ▲최근 2년내 입원·수술 이력 ▲5년내 암·간경화파킨슨병 등으로 인한 진단·입원·수술 여부 등 2~3개의 질문에 대해 답하는 간편심사로 가입이 가능해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고령자보험은 최대 80세까지 가입가능하고 100세까지 보장한다. 보험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는 60~80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100세까지 설계가 가능하다.
또한 치매 진단비, 간병비 및 장기요양비 등을 보장한다. 경도, 중등도, 중증치매 진단비 지급하고 파킨슨, 루게릭병 등을 보장 지급한다. 중증치매생활자금을 종신 보장하고 간병인 지원 보장 및 장기요약 진단시 정책형 진단금을 지급한다. 특약 가입 시 매월 일정금액의 생활비도 준다.
◆ 암 포함 3대 질병 등…원하는 보장만 선택
고령자보험은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등을 보장한다. 뇌혈관질환 및 심혈관질환 관련 진단비, 입원비, 수술비 등을 지급한다.
체증형 보장의 경우 재발 가능성이 높은 질병의 수술비 부담을 완화했다. 납입면제특약 가입 시 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중 하나로 진단 받은 후 수술 시에는 주계약 및 특약보험료 납입면제가 가능하다.
특히 원하는 보장만 선택해 고객 수요에 맞는 보장을 제공한다. 질병재해수술 등 인기특약과 시니어 질환 보장 특약으로 DIY 보험을 제공한다.
또한 전문의료진 상담, 진료예약 및 명의안내,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가족확대 서비스, 해외의료서비스 지원 등 헬스케어서비스 제공해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 본격 보험 가입…유의사항 확인 필수
보험에 가입하기 전 어떠한 유형의 상품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필요시 보험사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는 해당 상품의 성격과 조건들을 꼼꼼히 체크해 나에게 맞는 상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재산상황과 급여 수준을 고려해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가입할 필요가 있다.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에 대해서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사에 고지해야 한다. 피보험자의 현재 및 과거의 질병과 직접 운전여부 등이 중요한 알릴 의무 대상이다.
보험계약 체결 직후 청약철회는 일반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다. 만약 보험사가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보험계약 기간 중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해야 회사의 보장이 개시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에 지체 없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지만 납입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 고령층 보험사기 급증…예방 필수지식
최근 진단서 위변조,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 가운데 60대 이상의 고령층 보험사기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지식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60대 이상의 고령층 보험사기 비중은 지난 2021년 19.8%에서 2022년 22.2%로 약 2.4%포인트(p) 증가했다.
보험사기 가운데 일상 속에서 흔히 들어봤을 생계형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사기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연성보험사기 또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예방활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실생활에서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죄에 연루되는 사례를 숙지해야 한다.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진료항목을 부풀리거나, 허위수술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차량 사고의 피해를 부풀리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일부 병원의 권유가 있어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또한 보험사기로 인한 부당 보험금 누수는 결국 선량한 일반 소비자의 보험료를 상승시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자신 또는 타인의 보험사기로 가족 및 친지의 건강보험료, 실손보험료, 자동차보험료 등이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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