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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쿠팡, '하도급 단가 허위 기재'… 공정위 과징금 1.8억원 부과

"218개사와 PB상품 제조 위탁 계약하며, 하도급법 위반"
쿠팡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것… 법원 판단 묻겠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쿠팡이 자사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PB상품 제조를 위탁하며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서면 발급행위로 제재를 받는다. 쿠팡은 이런 결정에 불복, 법원 판단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쿠팡과 PB사업 부문 분할 신설사인 씨피엘비가 2019년 3월 ~ 2022년 1월까지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PB 상품 제조를 위탁하며 실제 하도급거래와 달리 허위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제의 하도급 거래관계와 다른 허위 사실이 기재된 발주서가 발급된 경우, 수급사업자가 발주서와 다른 계약내용을 입증해야 할 수 있으므로, 하도급법은 계약내용을 명백히 해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 분쟁 최소화를 위해 서면 미발급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쿠팡 등은 견적서에는 실매입가를 기재해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견적서가 수급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계약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는 처분 문서는 발주서라는 점 등을 고려해 쿠팡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실제 하도급 거래관계와는 다른 허위의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행위를 제재해 향후 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한 하도급계약이 보다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의 핵심 경쟁력인 상품 단가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한 임시가격을 기재한 것"이라며 "합의된 가격을 100% 지급해 실제 하도급업체 피해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합의한 임시가격을 기재하고, 별도 합의된 서면을 작성한 것을 허위가격 기재라고 형식적으로 판단한 공정위 결정에 불복,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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