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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스타일러도 최저소비효율 기준 대상 품목 지정… 에너지효율 미달시 퇴출

산업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스타일러 ·비데 등 5개 품목 에너지효율 기준 강화

산업부는 의류관리기 등 5개 품목의 에너지효율 기준을 강화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자료=산업부

스타일러나 에어드레서 등 의류관리기도 앞으로 에너지효율이 낮은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이하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2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최근 시장보급이 증가하고 전력 사용량이 많은 의류관리기를 의무제도인 최저소비효율기준 대상으로 신규 도입·관리한다. 이에 따라 최저기준에 미달되는 의류관리기의 경우 제품 생산·판매가 금지된다.

 

전기밥솥과 전기온풍기는 각각 소비효율등급, 최저소비효율기준으로 에너지 효율 기준을 강화해 고효율 제품의 보급은 확대하고, 저효율 제품 퇴출은 촉진한다. 소비효율등급은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는데, 5등급 미달 제품은 생산·판매가 금지된다.

 

전기밥솥은 소비효율 측정항목에 반영되는 보온시간은 12시간으로 늘리고, 월 사용횟수는 25회로 줄이는 등 등급 부여 기준,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상향해 고효율 제품 변별력을 높였다.

 

전기온풍기는 기존 라벨에 표시되는 '소비전력' 대신 소비자가 직접 제품 간 효율을 비교할 수 있도록 '난방효율'을 표시하고, 최저소비효율 기준도 상향해 효율관리를 강화한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비데는 대기전력저감제도에서 소비효율등급제도 대상으로 이관하고, 동작모드(사용중)에 대한 최대소비 전력량기준을 마련했다.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 등 전기레인지는 연간 사용횟수를 실사용 환경에 맞게 936회로 줄여 라벨에 표시되는 연간에너지비용 산정에 반영하고 소비효율등급제도 대상으로 이관한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와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제도 첫 시행까지 6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부여해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5개 품목 에너지소비 효율강화를 통해 신규제품 구매 시 품목별 가구당 연간 2.9~17.9킬로와트시(KWh)의 에너지사용량 절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한 상세사항은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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