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한양행이 회장, 부회장 직제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에 일부 논란이 일어나자 회사 측이 이에 대해 '직제 유연화'를 위한 조치라며 논쟁에 선을 그었다.
22일 유한양행은 오는 3월 15일로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에 따른 회장, 부회장 직제 신설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일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회장, 부회장 직제 신설에 대해 회사의 목표인 '글로벌 50대 제약회사'로 나아가기 위해 선제적으로 직급 유연화 조치를 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14일 유한양행은 공시를 통해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정관을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약간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유한양행은 일부 거론되고 있는 특정인의 회장 선임 가능성에 대해서 '절대 아니다'라는 입장도 공식화했다.
유한양행 측은 "정관 개정은 크게 세 가지를 목적으로 한다"며 "첫째, 회사의 양적· 질적 성장에 따라 향후 회사 규모에 맞는 직제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외부인재 영입 시 현 직급 대비 차상위 직급을 요구하는 경우 글로벌 연구개발 중심 제약사로 도약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우수한 외부인재 영입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대표이사 사장'으로 정관상 표기되어 있는 것을 표준정관에 맞게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관 변경의 목적은 사업 목적 추가, 공고 방법 변경 등 다양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과정으로 직제 신설 또한 미래 지향적인 조치라는 것이 유한양행의 설명이다.
유한양행은 지난 1969년부터 지속되어 온 전문경영인 체제에 따라 주요 의사결정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 멤버는 사외이사 수가 사내이사 수보다 많고 감사위원회제도 등 투명경영시스템이 정착화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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