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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우수조례 2년 연속 '단체·개인부문 최우수상' 수상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수상자 단체사진 (화성시의회 제공)

화성시의회가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에서 2년 연속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하고,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100만 특례시를 준비하는 화성시의회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더 나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상이라 그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단체부문 대상은 '화성시 수향미가공산업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로 화성시 수향미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향미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관내 생산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부문 최우수상은 '화성시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시설 설치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전국 최초로 자연녹지, 완충녹지, 공원 등에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모델을 제시하여 주차난과 충전기 부족 문제, 부지확보 문제 등을 한 번에 해결하는 일거삼득의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은 단체상 수상소감을 통해 "화성시의회가 2년 연속 기초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시민분들의 기대에 보답하는 기회가 되었다."라며 "입법 활동을 통해 화성시의회의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표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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