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이상 고금리→4.5%로 낮추고 10년 분할상환 '조건'
26일 오후 4시부터 본격 접수…1만여명 年 250억 절감
작년 8월31일 이전 대출 한정…온라인, 소진공 센터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대출·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7% 이상 고금리를 4.5%의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정부가 고금리 대출이나 상환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본격 시작하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2019년 686조원에서 지난해 9월 현재 1052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중소기업 대출금리 역시 3.5%(2019년 12월)에서 5.31%(2023년12월)로 급등했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26일 오후 4시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중기부는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을 1만~1만5000명 사이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줄일 수 있는 이자 규모도 250억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대환대출 지원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다.
먼저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이다. 시중은행, 인터넷은행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상호금융, 보험사 대출도 모두 포함한다.
아울러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준 대출도 이번에 정책자금으로 옮겨탈 수 있다.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협조가 가능한 은행은 하나·신한·국민·우리·SC제일·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농협·수협·기업·산업 등 15곳이다.
중기부는 이같은 두 가지 지원 유형 중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보유한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외에도 최근 신용상태나 매출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고금리 부담, 영업이익 감소로 은행에서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담보가치가 하락하면서 만기 거절이 되는 사례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환대출은 신청 유형에 관계없이 연 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소상공인 1곳당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2022년 소진공 대환대출과 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경우엔 올해 대환대출 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을 차감한다.
2022년 당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 규모가 3000만원이었다면 이번엔 최대 2000만원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또 7% 이상 고금리 대출이 각각 2000만원, 3000만원으로 합계가 5000만원 이내인 경우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환대출 대상은 지난해 예산안을 발표한 8월31일 이전 시행한 대출로 한정하고 있다. 신청 시점에서 대출금도 3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고 있어야한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전국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면 소진공은 중·저신용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해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하고, 소상공인은 해당 확인서를 지참한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방문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은행권의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대환받기를 원하는 경우엔 대환대출 취급은행 방문 전에 대환 대상이 되는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대환대출 취급은행은 대환 대상 대출이 7% 이상 금리인지, 3개월 성실상환 중인지 등 지원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대환대출 지원 시 상환가능성을 심사해 최종적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중기부는 수요가 몰려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추가 예산 마련 등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외에도 신용보증기금과 일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도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지원대상과 조건을 비교해 유리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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