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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활동비 내달 4일부터 신청…올해 11% 인상

교육부, 내달 22일까지 집중신청기간 운영

신규 교육급여 및 이용권(바우처) 신청 및 선정 절차/교육부 제공

저소득 가구에 일정 금액의 교육활동비를 지급하는 '교육급여' 신청이 내달 4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는 교육급여 연간 지급금액이 지난해보다 5~7만원 가량 많아졌다.

 

교육부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4일부터 22일까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교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지난해에 비해 11% 인상됐다. 초등학생은 지난해 41만5000원에서 올해 46만1000원으로, 중학생은 58만9000원에서 65만4000원으로, 고등학생은 65만4000원에서 72만7000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나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해당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용권 지급을 위한 절차가 추가됐다. 올해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학생, 보호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이용권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이용권 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안내(문자 등)를 할 예정이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집중 신청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는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확정 이후에 지원되는 점을 고려해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학생들을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취약계층 복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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