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사 리볼빙 소비자 피해 우려 사항 정비
카드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 잔액이 7조5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카드 결제대금을 다음으로 미룰 수 있어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꼽히지만 평균 이자율이 17%에 달해 가계부채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감독당국은 리볼빙 이월잔액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만큼 소비자들이 위험성을 알 수 있도록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를 개선할 방침이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사의 리볼빙 잔액은 작년 11월 말 기준 7조5000억원으로 지난 2020년 말 5조4000억원 대비 2조원이 넘게 늘었다. 평균 이자율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16.9%에 달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먼저 리볼빙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대해 안내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등의 리볼빙 광고에 평균 이자율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특히 일부 카드사는 광고 첫 화면에 일반 금융소비자가 적용받기 어려운 최소 이자율만 표기해놨다.
앞으로 리볼빙 적용이자율을 고시할 때는 최소·최대 범위 뿐만 아니라 평균 이자율도 같이 기재해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이자율 수준을 가늠한 후 있도록 바뀐다.
또 리볼빙에 가입할 때는 리볼빙임을 명확히 인지토록 문구를 변경한다.
앱이나 홈페이지의 리볼빙 가입화면에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등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표현 대신 소비자에게 익숙한 '리볼빙' 또는 표준약관상 용어인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으로 분명하게 표기토록 했다.
리볼빙의 장기이용 위험성도 고지한다.
금감원은 "리볼빙은 장기간 이용할수록 결제부담이 확대되고 상환불능 가능성도 증가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다"며 "특히 일부 카드사는 리볼빙 신청과정 설명 자료에 다음달 신용카드 사용액이 '0' 또는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해 설명하는 등 실제 신용카드 이용행태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를 위주로 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는 3개월 이상 장기 사용이나 현실적인 결제부담 수준을 보여줘 금융소비자가 리볼빙 장기 이용의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인식하도록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개인신용평점 하락을 방지하는 결제 편의상품'이라 광고하는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며, 리볼빙 이용대금명세서에 리볼빙 (예상)상환기간·총수수료 정보를 별도 항목으로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으로 편의성에만 집중하여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할 경우 과다부채 및 상환불능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소비자경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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