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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 명절 체불청산액 1167억원… 역대 최대

고용부, '설 명절 체불 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성과
체불청산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 태영건설 63억원도 해결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한 국토부-고용부-금융위-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윤영구(왼쪽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올해 설 명절 체불청산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월15일~ 2월8일까지 4주간 설 명절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 체불임금 1167억원(근로자 1만7908명)을 청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설 명절 체불임금 570억원을 청산한 것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실적으로, 역대 최대규모다.

 

고용부는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최근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한 건설업 체불 청산에 집중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기관장과 근로감독관은 민간건설현장 600여 개소에 대해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133억원의 체불임금을 현장에서 즉시 청산했다.

 

특히,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105개 현장을 긴급 점검, 체불임금 중 63억원(전체 체불액의 96%)을 청산했다.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540만원을 체불하고 수사망을 피해 도피행각을 벌인 건설업자를 끝까지 추적해 구속수사하기도 했다. 또, 편의점 아르바이트 임금 35만원을 체불한 사업주가 소액을 이유로 9차례 출석요구에 부응하자,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 체불임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소액이라도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반드시 법정에 세움으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임금체불에 대한 안일한 인식부터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실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도 765억원(1만3658명) 집행됐다. 고용부는 올해 1월부터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기간을 연장(거치 1 → 2년)해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 바 있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경제적 요인 못지않게 임금체불을 가볍게 보는 일부 체불 사업주의 불감증에 기인한 구조적 문제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장의 체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며 엄정 대응하는 한편 임금체불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더 큰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강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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