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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끊이지 않는 증권사 PF '모럴해저드'…연 60% 고리장사도

-"고질적인 사익 추구 행위 중점 점검"

 

/금융감독원

증권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임직원들의 부당한 사익 추구가 또 적발됐다. 비공개정보를 이용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미리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가 하면 연 60%의 고리로 이자 장사를 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실시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검사에서 다양한 수법의 사익 추구 행위가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다.

 

A사 운용역은 특정 부동산에 투자한 타 운용사의 갑 펀드에 3억원을 투자했다. 수 년 뒤에 본인이 자사의 을 펀드를 설정해 갑 펀드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직접 매수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A사나 을 펀드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위반했다. 운용역은 갑 펀드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투자금 대비 약 2배를 상환받았다.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내기도 했다.

 

B사 운용역들은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수지와 현금흐름 등 중요한 비공개 사업성 정보를 이용했다. 해당 개발사업의 출자사에 배우자나 본인 명의로 총 2억원을 투자했고, 투자금의 3배가 넘는 금액을 돌려받았다.

 

/금융감독원

C사 임원은 PF 대출금 조달을 자문한 사업장과 관련해 조달정보 등 비공개 직무 정보를 알게됐다. 가족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초기사업비 10억원을 대여해주고,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한도를 초과한 연 60%의 고리 이자를 수취했다.

 

직무 관련 업무를 알선하고 수십억원의 돈을 받아낸 임직원도 적발됐다.

 

증권사의 한 운용역은 본인이 운용하는 자사 펀드의 보유자산을 타 운용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알고 지내던 컨설팅 회사에 매입자문 업무를 알선했다. 대가로 해당 컨설팅 회사로부터 본인의 가족회사를 통해 약 20억원의 금전을 수취했다.

 

다른 운용역은 업무상 알고 지내던 타 증권사가 인수한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알선해줬다. 그 대가로 본인의 가족회사가 매수하는 주식 매입가의 할인(할인율 5%)을 받아냈다.

 

금감원은 발견된 위규 행위에 대하여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회사의 고질적인 사익 추구 행위를 근절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향후에도 검사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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