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드론용 반도체부품' 등 핵심품목 수출 차단에 집중
'허위 수출신고', '제3국 수출 위장' 등 처벌 지속 증가
정부가 러시아 전쟁 무기로 활용 가능한 품목의 우회 수출 등 수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수출통제 이행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이하 고시)' 개정에 따라 관계부처와 함께 허가 대상 품목에 대한 불법수출 단속과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24일 시행된 고시에 따라 외교부, 관세청, 방위사업청, 전략물자관리원 및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수출통제이행워킹그룹'을 발족,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 이행을 관리 중이다.
허가대상 품목을 무허가로 수출하다 적발되면, 대외무역법에 따라 3년 이하 수출입제한과 교육명령 또는 7년 이하 징역 및 거래가액 5배 이하 벌금 등 형사 처분·처벌을 부과받는다.
그간 산업부는 관계부처간 협력과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러시아로의 불법수출이나 제3국을 통해 러시아로 우회수출한 기업을 적발한 바 있으며, 최근 처벌건 수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적발 사례를 보면, A 사의 경우 전략물자관리원을 통해 상황허가 대상 '해당'으로 판정받았으나 허위로 '비해당'으로 수출신고하고, 2억4000만원 상당 요트와 선외기 등을 러시아로 불법 수출했다.
B 사는 산업부로부터 미국 제재대상자와의 거래 중단 요청을 받았음에도, 제3국을 통해 우회해 러시아 제재대상자로 반도체장비·부품 17억원어치를 수출하다 적발됐다.
C 사는 중고차 6대를 목적국 키르기스스탄으로 허위 수출 신고 후 목적국을 변경하는 수법을, D 사는 제트스키 64대를 말레이시아 등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위장, 운송과정에서 수취인을 변경, 러시아로 우회 수출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고시 개정으로 상황허가 대상 품목이 확대되면서, 이같은 우회 수출 등 수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과 공조해 수출통제 이행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공조국에서 우회수출 관리를 요청한 공통핵심품목(드론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반도체부품 등 50개 품목), 공작기계 등 민감품목의 우회수출 차단을 위해 조사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 미인지로 인한 무허가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 전략물자관리원 등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상황허가 품목 관련 홍보, 계도 활동도 병행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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